농어촌민박 안전성 개선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도입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224곳으로
전체의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도 더뎌,
현재까지 보험 가입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특례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 업소에는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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