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농어촌민박 안전성 개선 '제자리'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04 20:10:00 수정 2021-05-04 20:10:00 조회수 0

농어촌민박 안전성 개선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도입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224곳으로
전체의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도 더뎌,
현재까지 보험 가입률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특례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 민박 업소에는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