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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뒤 가해 50대 징역 4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05 07:20:00 수정 2021-05-05 07:20:00 조회수 0

보이스피힝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 범행에 가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 여 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연경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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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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