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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에 좌절한 청년의꿈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6 20:10:00 수정 2021-05-06 20:10:00 조회수 0

◀ANC▶



동문시장에서

야시장 판매대를 운영하는 청년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속에

야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야시장에 입점하는

청년상인들에게 요구하는

시장 상인회의 규정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제주MBC-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세번째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야시장이 문을 닫은 늦은 밤,



귀가준비를 해야할 상인들이

시장 입구 쪽으로 모여듭니다.



삼삼오오 조를 나눠

쓰레기를 처리하고

야시장 주변 등을 청소합니다.



청소는

상인회 소속 상점들이 있는

시장 안 골목 등 야시장 구역을

한참 벗어난 장소까지 이뤄집니다.



(CG) "상인회와의 협약 때문에

야시장 판매대 주변 뿐만 아니라

반경 100m 구역까지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YN▶야시장 판매대 직원(음성변조)

"7개 구역을 야시장 매대에서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매대에서 해야 한다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 창업가들이

야시장 입점 당시

상인회와 맺은

매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조치로,

상인회 중심의 일방적 규정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CG) "상인회와 야시장 회원 간

법적 분쟁이 생기면,

상인회 몫의 소송 비용은

회윈들 예치금에서 쓸 수 있고,



해석상의 문제나 분쟁이 있어

상호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인회의 해석에 따르라거나,



야시장 회원은

협약이 해지될 경우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됐습니다."



◀INT▶박광수/야시장 판매대 상인

"여기 야시장 사람들은 다 배제되어 있어요. 32개 매대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 또한 나쁘지 않아요. 좋은 취지고 좋은 방향성이면. 돈 천에서 백, 오백 이렇게 쓰고 들어왔어요. 어렵게 들어왔는데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버려요."



상인회는 이같은 협약 외에,

야시장에 입점하는 회원들에게

퇴출시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페업 신고를 상인회가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쓰도록 요구해왔습니다.



◀INT▶강전애/변호사

"인감증명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여권을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상인회측은 30명이 넘는

야시장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고,

폐업신고 위임장을 쓰도록 한 것도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INT▶김원일/제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

"이것을 제재를 안 가했을 때는 통솔을 못해요. 전체적인 32명에 대해서..."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공정한 규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 상인들,



결국 입점 보름 만에

7명의 청년들이 야시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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