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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07 07:20:00 수정 2021-05-07 07:20:00 조회수 0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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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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