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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