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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성매매 경찰관 일벌백계 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07 20:10:00 수정 2021-05-07 20:10:00 조회수 0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서귀포경찰서가
성매매를 한 경찰관에게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린 것은
도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은 징계를 다시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경찰이 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 다음으로
성비위 징계가 많은 이유는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성비위자는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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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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