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무면허와 동승자 탑승,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고,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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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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