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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13 07:20:00 수정 2021-05-13 07:20:00 조회수 0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TV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갑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법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보다
10만 원 적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오일장 유세와 TV토론회 발언.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해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받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 했다는 발언입니다.

◀SYN▶송재호/
제주시 갑 국회의원 후보(지난해 4월 7일)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4월 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검찰은
제주4.3과 국가원수를 선거 전략에 활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G)
"하지만 법원은
오일장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해 엄중히 다뤄야 하지만
허위 사실 정도가 약하고,
지지율에 큰 변동을 끼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송 의원이 받은 전문가 자문료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토론회 정황 상
의도적인 허위사실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며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NT▶송재호 국회의원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지요. 또 이런 일들로 하여서 제주도나 국가를 위해서 현안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데 애쓰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U) "1심 판결로 송재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항소심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앞으로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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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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