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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골프보험 사기 벌인 2명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1-05-18 20:10:00 수정 2021-05-1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판사는
홀인원을 한 뒤
골프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51살 B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제주시내 한 골프장에서
한 타 만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을 한 뒤
기념품을 500만 원과 200만 원 어치씩
결재하고, 카드 승인을 취소했는데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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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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