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 장비와 작살총으로
고급어종만 골라 잡은 뒤 판매한
A씨 등 7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서
다금바리와 해삼 등 170kg을 불법 포획한 뒤
50kg 가량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2명도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