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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봉침' 양봉업자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5-19 20:10:00 수정 2021-05-1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의료 면허 없이
피해자에게 수 차례 봉침 시술을 해
쇼크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한
양봉업자 58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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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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