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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3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은 희생자들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재심 조항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판결문이 확인된
희생자 24명의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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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아버지가 형무소에 끌려가
평생을 수형인의 자식으로 살아 온
문법윤 할아버지.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의 감시 속에 살아오다
최근 아버지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
하곡수매 반대 운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7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70년이 지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SYN▶문법윤/4·3수형인 문성보 아들
"재판이라도 한 번 해볼 생각으로 동생하고 '우리 해보자. 아버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문 할아버지처럼
재심 청구 소송에 나선 이들은 23명.
1947년 3·1기념대회와 총파업 등에 연루돼
고문을 당하고 일반 재판에 넘겨져
누명을 썼던 희생자 1명과 유가족들입니다.
◀SYN▶고태명/4·3 일반재판 희생자
"고문을 못 이겨서, 전기 고문하고, 아닌 것도 전부 했다고 다 거짓말했죠."
이번 재판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재심청구로
특별재심 조항의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4·3 재심청구의 관건은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냐가 쟁점이었지만
특별재심 조항에 따라
4·3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은 오는 6월 24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절차는
특별재심 규정이 적용됩니다.
◀SYN▶임재성/일반재판 재심청구 변호인
"지금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재심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유족분들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문이나 불법 구금을 당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당시 4·3과 관련된 재판이라는 입증만 이뤄진다면..."
특히 이번 재심청구자들은
미군정이 직접 형을 선고한
이경천 수형인을 포함해
절반 가까이가 당시 미군정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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