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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 골프장에서 4천 600만원 강제 징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5-25 20:10:00 수정 2021-05-25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발견해
체납액 4천 6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해
탈세 논란이 일었는데
골프장측은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은 5군데며
체납액은 23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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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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