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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동의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가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한 지
2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원 (무소속)
◀SYN▶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원안
가결하였고"
결국, 오등봉과 중부공원 동의안 모두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부결을 촉구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에서 해제된 뒤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제주시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SYN▶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 25항 (민간특례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8월 11월 이전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합니다.
2025년까지 오등봉 공원의 12%에
아파트 천 400여 세대,
중부공원의 20%에 700여 세대를 잣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INT▶
"비공원 부분을 최소화해서 20% 이내로
공동주택 개발을 하기 때문에 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제주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비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다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부 토지주는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논란도 여전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추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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