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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에 전화금융사기 가담 2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6-10 07:20:00 수정 2021-06-1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또 피해자를 속여
현금 93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살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19살 조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 2명이 범행에 가담했지만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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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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