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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불법 야영에 음주까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6-18 07:20:00 수정 2021-06-18 07:20:00 조회수 0

◀ANC▶
최근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라산.

출입이 금지된 해발 천950미터 백록담
바로 밑 서북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가파른 절벽에 조그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제주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산중 노숙을 즐기려고 등반객 2명이
설치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겁니다.

◀ S Y N ▶ 단속반
"자연공원법 28조 위반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오세요."

해발 천700미터 윗세오름 탐방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백록샘 인근에서도
또 다른 불빛이 발견됩니다.

출입금지 구역인 곳에 야영을 하기 위해
등반객들이 설치한 텐트 2개가 발견됩니다.

텐트 안에는 침낭을 비롯한
각종 캠핑용품이 즐비합니다.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S Y N ▶
"이쪽으로 오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한라산에서 단속된 불법 야영과
음주 행위만 9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것까지 포함하면
적발된 불법행위는 70건이 넘습니다.

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 I N T ▶ 김권율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단속팀장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등산 동호회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산에 대해 잘 알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작년보다 30% 넘게 는 만큼
불법행위도 증가했다면서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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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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