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 등을 상습 폭행한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여 동안
제주대병원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를 꼬집고
발로 밟거나 차는 등 의료진 5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44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치료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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