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민에게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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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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