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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동료 등이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규정을 살펴보니
직원들은 막강한 이사장에게
철저한 '을'의 신분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직원 A씨와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B씨.
자신도 직장내 괴롭힘을 못 이겨
2년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 후 이사장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습니다.
B씨도 근무 당시
CCTV로 업무 모습을 감시당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장의 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올 때면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공항에 마중나가는 등
A씨와 함께 이사장의 개인 심부름을
해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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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새마을금고 전 직원
"싫죠. 직장 다니는 분들 다 알겠지만
주말에 불려나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데
(개인 심부름) 하는 것은..."
직원들은
마치 이사장의 개인 심복 처럼
일을 요구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이사장 업무 등
새마을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회가 맡고 있지만,
중앙회 회장 선출권을
전국의 이사장들이 갖고 있다보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보니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부지기수.
이들은 다른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되는 등 인사상 특혜가 있어도
일반 직원들은 사실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NT▶
00새마을금고 전 직원
"현 직원 중에도 이사장 부인의 조카도 있어요.
승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우해 주는 것이 다르긴 해요. 같이 들어온 직원들에 비해 좀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CG) 여기에다 중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한 이사장 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3차례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에 오르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가 근무했던
새마을금고의 역시,
이사장이 2회 연임한 뒤,
상근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INT▶
김용호 / 노무사
"구조적인 문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엄격한 감시, 철저한 감시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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