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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새마을금고 구조적 문제는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6-25 20:10:00 수정 2021-06-25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동료 등이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새마을금고의 규정을 살펴보니

직원들은 막강한 이사장에게

철저한 '을'의 신분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직원 A씨와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B씨.



자신도 직장내 괴롭힘을 못 이겨

2년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 후 이사장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A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습니다.



B씨도 근무 당시

CCTV로 업무 모습을 감시당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장의 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올 때면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공항에 마중나가는 등

A씨와 함께 이사장의 개인 심부름을

해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NT▶

00새마을금고 전 직원

"싫죠. 직장 다니는 분들 다 알겠지만

주말에 불려나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말에 쉬고 싶은데

(개인 심부름) 하는 것은..."



직원들은

마치 이사장의 개인 심복 처럼

일을 요구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은 없습니다.



이사장 업무 등

새마을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회가 맡고 있지만,

중앙회 회장 선출권을

전국의 이사장들이 갖고 있다보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보니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부지기수.



이들은 다른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되는 등 인사상 특혜가 있어도

일반 직원들은 사실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NT▶

00새마을금고 전 직원

"현 직원 중에도 이사장 부인의 조카도 있어요.

승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우해 주는 것이 다르긴 해요. 같이 들어온 직원들에 비해 좀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CG) 여기에다 중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한 이사장 임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3차례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에 오르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가 근무했던

새마을금고의 역시,

이사장이 2회 연임한 뒤,

상근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INT▶

김용호 / 노무사

"구조적인 문제를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엄격한 감시, 철저한 감시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논란이 된 새마을금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news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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