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자위는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부당한 과거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제주도 등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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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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