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에 대해
올해는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동의안을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대상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건축물과 토지 모두 세율이
4%에서 0.3%로 낮아지지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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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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