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돈장 등
악취배출 신고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 5곳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3회 이상 기준을 어겨야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같은 날에 시간대만 다르게
3회를 측정한 것은 1회로 봐야 한다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부터 지정한 신고대상 38곳을
모두 해제했고
앞으로는 다른 날에 3회 이상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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