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5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하는 등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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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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