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업체의
바가지요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7일까지
렌터카 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대여약관에 나와 있는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치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이 차량 1대를 빌려 이용하는 행위도 
단속해 적발될 경우 
이용객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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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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