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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인상 보류...자치경찰 '혼선'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7-20 07:20:00 수정 2021-07-20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도민 공감대가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내놓은
상하수도 요금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수도는 10.8%씩, 하수도는 30.5%씩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상수도 요금은 현재보다 36%,
하수도 요금은 123%나 오르게 됩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SYN▶
"1200억 원을 저희가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20년도에 지출 규모가 4200억입니다. 나머지 30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상하수도
회계가 아닌) 외부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같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수돗물이 땅 속으로 새는 누수율이
높은 상황에서 요금을 대폭 올리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SYN▶
"누수가 50% 이상 되는 거니까 생산원가의 50%
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에요. 도민들이
먹지 못하고. 재정을 위해서는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껏 얘기 하셔야지."

양병우 / 제주도의원 (무소속) ◀SYN▶
"전기료 같은 것도 국민의 어려움, 감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시기가 국가환경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SYN▶
"체감 안전 범죄예방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구대 파출소가 없이 과연 이런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것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현규 /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SYN▶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의)112 상황실로
이관이 됐고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생활안전에
서는 기존의 하던 업무 중에서 범죄 예방 기획
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주점에 올해는 재산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34군데 업소가 8억 원을 감면받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추징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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