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지감귤에도
가격안정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농협을 통해 출하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낸 농민은
서울 가락시장의 감귤 월 평균 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원을 지출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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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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