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영업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흥성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 접객원을 고용한
일반음식점 2곳은 영업정지하고,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10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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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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