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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유흥성 영업 등 위반사항 12건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7-30 20:10:00 수정 2021-07-30 20:10:00 조회수 0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의심 영업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흥성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 접객원을 고용한
일반음식점 2곳은 영업정지하고,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은
10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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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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