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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동주택에 관리비용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1-08 00:00:00 수정 2009-01-08 00:00:00 조회수 0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두 1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래된 공동주택의 도로와 하수도 보수, 주민편의시설 보수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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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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