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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불법 고리 대부업자 2명 구속영장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2 11:34:15 수정 2021-08-12 11:34:15 조회수 0

금융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 등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고리 대부업자 공급 총책 45살 A씨와

추심 담당 31살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주부 등 62명에게

22억 4천 여 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2천%의 이자를 받아

2억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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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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