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녕리는 구좌읍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의제기 마감 이틀 전에 50명만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는 요식행위이며
구좌읍 곶자왈 면적의 40%가 김녕리에 설정돼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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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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