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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2천%…SNS로 협박까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3 00:00:00 수정 2021-08-13 00:00:00 조회수 0

◀ANC▶
코로나19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최고 2천%가 넘는 연이자를 챙긴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SNS에 채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월급이 줄어들면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A씨.

300만 원을 한 달 동안 빌리고
6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연이자로 따지면 240%가 넘습니다.

이자를 연체하면 온갖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INT▶
불법 대부업 피해자
"빨리 돈 입금하라고 밤 12시에도 (전화가) 올 때도 있고 밤 11시에도 올 때도 있고 일하면서도 불안하고 집중도 안 되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는
모두 60여 명.

대부업자들은 SNS를 통해
홍보글을 올린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뒤
한 달 뒤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최고 2천100%의 이자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이자를 연체하면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고,
직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또 SNS에 채무자 사진을 올려
돈을 빌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22억 여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억 천 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INT▶
고원혁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업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많이 확인되는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자치경찰단 등에 먼저 확인을 하고..."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총책 45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심 담당 31살 C씨를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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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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