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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격상…방역 수칙 위반 단속 강화

김항섭 기자 입력 2021-08-17 00:00:00 수정 2021-08-17 00:00:00 조회수 0

내일(8/18)부터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내일(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중점 관리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으로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없이 바로 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498곳의 운영이 중단되고,
요양시설에서는 방문 면회와 함께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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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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