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을 폐장했지만,
개인 입욕은 허용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폐장하고,
샤워실과 탈의장 등 편의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입욕이나 해양 레저 활동은
전과 다름 없이 사실상 허용하고,
수상안전요원도 그대로 배치하면서
종합상활실에는 해수욕장이 폐장된 것이 맞냐는
피서객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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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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