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어제,
다중이용시설 369곳을 점검해
영엄급지 위반 유흥시설 1곳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 식당과 카페,
농어촌 민박 등 10곳에는 행정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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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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