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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인 1999년,
제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해외로 도망갔던 피의자를 검거해
압송해 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
승용차 주변에 떨어진 혈흔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입니다.
◀ S Y N ▶ 당시 수사 경찰관
"(신체) 앞면으로 상처가 3군데 있는데 칼로 맞은 건지 뭘로 맞은 건지는 (조사중입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2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살이었던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5살 김 모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겁니다.
당시 조직 두목인 백 모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또 다른 조직원 손 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 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혀
그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있던 기간은 8개월 여.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I N T ▶ 강경남 /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와
조직원 손 씨 모두 사망해
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st-up ▶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부 살인을 지시한 배후세력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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