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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미제사건 풀리나? 살인교사 피의자 붙잡혀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8-20 00:00:00 수정 2021-08-20 00:00:00 조회수 0

◀ANC▶

22년 전인 1999년,

제주의 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해외로 도망갔던 피의자를 검거해

압송해 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



승용차 주변에 떨어진 혈흔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입니다.



◀ S Y N ▶ 당시 수사 경찰관

"(신체) 앞면으로 상처가 3군데 있는데 칼로 맞은 건지 뭘로 맞은 건지는 (조사중입니다.)"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2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살이었던

검사 출신의 이 모 변호사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5살 김 모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겁니다.



당시 조직 두목인 백 모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또 다른 조직원 손 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 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혀

그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있던 기간은 8개월 여.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 I N T ▶ 강경남 /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와

조직원 손 씨 모두 사망해

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st-up ▶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부 살인을 지시한 배후세력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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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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