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첫 날,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392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밝혔습니다.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제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완료를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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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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