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305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는 지난 23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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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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