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서귀포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주변의
건축 허용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안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문 대포 주상절리대
외곽 경계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과 3구역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3구역에서 평지붕 높이 14m,
경사지붕 높이 18m를 초과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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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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