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영리병원 논란 대법원으로...폐지법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9-08 00:00:00 수정 2021-09-08 00:00:00 조회수 0

◀ANC▶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가 정당한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에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10여 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만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석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았고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녹지측이 승소했고
결국 제주도는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성희 / 제주도 병상의료수급관리팀장
---------------------------------------------
항소심 판결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c/g) 외국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건강보험에서 배제하고
외국인 전용약국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특별법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INT▶
"도민들과 국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사실상 실효가 없는 법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실효성도 없는 법안 때문에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영리병원은
2천 6년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의료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등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영리병원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