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2명이 
우도내 삼륜차 운행제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 8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륜차 등 일부 자동차의 우도 내 통행을 제한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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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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