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등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제주지역 농지가 한 해 평균 마라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농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매매되는 농지는 한 해 평균 60헥타르로
마라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 이후 농지를 구입하고도
경작이 확인되지 않은 소유주 413명에 대해
이행강제금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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