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이 시작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 환전을 대행하거나
실제 판매 없이 환전한 부정유통행위 14건을
적발해 부당이득금 8천800여 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이용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을 노리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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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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