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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사망사고 고의성 입증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1-09-13 00:00:00 수정 2021-09-13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한림읍의 4차선 도로.



지난 2019년 11월,

당시 32살의 김 모씨가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모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로

빌린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낸 장소입니다.



(CG)당시 김씨가 몰던 오픈카는 굽은 길에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S/U) "조수석에 앉아 있던 조 모씨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밖으로 튕겨져 나와

이곳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조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9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INT▶ 인근 주민

"조용한 도로니까 펑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여자는 도로위에 떨어져있었고 남자는 멀쩡했어요."



경찰은 당초 김씨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속도를 높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숨진 조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된 세 번째 공판.



유족들은 사고 직전 상황이 녹취된

조씨의 휴대전화 파일 등을 근거로

김씨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



김씨가

조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픈카를 고집했고,

녹음 파일에 조씨의 비명소리만 담긴 것은

고의적인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INT▶ 조 00 / 피해자 언니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하면 운전을 멈추던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야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고 당시에도

동생 소리만 있어요. 본인은 교통사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CG) 이에 대해 피고 김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한 건

안전벨트를 매라는 뜻이었다며

살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피고측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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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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