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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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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