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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착륙 중 바퀴 늦게 내린 조종사 징계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9-18 00:00:00 수정 2021-09-18 00:00:00 조회수 0

제주항공 조종사들이 제주공항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하다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4일 저녁 8시 반쯤
제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기준보다 낮은 고도에서
착륙용 바퀴를 내린채 착륙한
기장에게 1개월, 부기장에게
2주간의 비행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경고음이 울렸고,
부기장이 착륙을 취소하자고 건의했지만
비행시간이 길어지면
돌아갈 때 김포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가야한다며 기장이 착륙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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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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