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 중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연장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사업 연속성 확보와 시장 조기 진출을 위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임시허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는 지난 2019년 11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과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모두 4개 규제특례를 인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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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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