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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처분 의무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0-06 20:10:00 수정 2021-10-06 20:10:00 조회수 0

서귀포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 이 모씨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2천 4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밭 2천여제곱미터를 산 뒤,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앞으로 1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땅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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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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