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를
차명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직원 A씨가 지난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인의 이름으로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DC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고,
차명 매입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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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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