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폭 완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선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26만 5천 원 이하에서 올해 132만 6천 원이하로 소폭 완화됩니다. 현금 급여액도 지난해보다 4.3% 인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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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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