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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레이더' 법률적 검토 부실

김항섭 기자 입력 2021-10-19 20:10:00 수정 2021-10-19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에 설치공사를 하다

중단된 항공 레이더 시설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공사 허가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부실했고,

산간으로의 이전 설치에 대한 당위성 파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정상

천 500 제곱미터 부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 위반 논란이 일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 과정에서부터

제주도의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자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사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SYN▶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본 의원도 문화재보호법의 보전 관리 및 활용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SYN▶

김시완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거쳐서 판단할 것이고..."



노후된 서귀포시 안덕면의

동광 레이더 시설을

산지로 옮겨 설치하는 당위성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족한 감시자료를 공군으로부터 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국토부가

굳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해가며

이전 설치해야하는 필요성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SYN▶

고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런 것 때문에 (항공로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와야죠.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써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SYN▶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최적의 장소로 그쪽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

의원들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추진을 주문했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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