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영훈 의원이 영농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수익도 가져가 영농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부친으로부터 과수원을 증여받았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뒤
지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은 안타깝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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